- 중기복무자 50만원 → 55만원, 장기복무자 70만원 → 77만원(각 10% 인상)
- 보훈부, 2027년까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50% 수준(99만원)으로 인상 계획
- 강정애 장관 “제대군인 지원은 제대군인과 현역군인의 사기는 물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문제, 원활한 사회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적극 추진”
2024년 새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돼 지급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7일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인상,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기복무자 월 50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 중기(5~10년 미만) 복무자, 장기(10년~19년 6월 미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2 에 의거 지원 |
전직지원금은 군 인사체계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업군인에 대해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08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대안*으로 도입했다.
* 직업군인 고용보험 가입 시 국가부담 예상액(784.4억, 19년 직업군인 인건비 기준) 대비 전직지원금(78억)으로 예산 절감 |
특히, 전직지원금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특수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함에 따라 전역 준비가 쉽지 않고, 전역 후에도 군경력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하기 어려워 취업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현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198만원(2024년 1월 기준)의 28~39% 수준으로, 이는「제대군인법」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50%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실업 상태의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50% 수준(99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 또한 고용노동부 수준에 상응하도록 중기복무자는 7개월, 장기복무자는 8개월로 각각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다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은 비단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현역군인의 사기는 물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가보훈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군사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카드뉴스 (0) | 2024.01.24 |
---|---|
아덴만 여명작전 13주년 (1) | 2024.01.21 |
전쟁기념사업회, 공조 : HID와 해병대 특별전 (0) | 2024.01.07 |
2024년 병 월급 병장 기준 125만원 (0) | 2024.01.01 |
2024년 1월의 6·25전쟁 영웅, '수많은 부상병과 민간인 구한'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 선정 (1) | 2024.0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