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최소 범위로 시행하던 장병 휴가가 6일부로 정상화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이 휴가 통제 및 휴가 비율 축소 시행, 출타 통제 등 사회보다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장기간 적용한 결과 장병들의 피로도·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면서 “군 백신 접종 완료, 기본권 보장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화된 부대관리지침을 방역 관리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과 연계해 전군에 적용 중인 ‘군 내 거리 두기’ 4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하되 휴가, 외출·외박, 면회 등에 대한 변화된 지침을 시달했다.
군은 그동안 강화된 지침에 따라 휴가를 통제하거나 부대 병력 10% 이내에서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왔다. 2020년부터 3차례 진행된 휴가 통제 일수는 210일에 이른다. 이번 지침 변화로 휴가는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법령에 근거해 부대 병력의 20%까지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돌파 감염’에 대비하고, 선제적 방역관리 차원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휴가 복귀 때 1회만 검사했으나, 이번에는 휴가 복귀 3~5일 차에 추가로 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장병과 면회객이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때는 면회도 할 수 있다. 간부 이동과 외출도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 시행된다. 사적 모임은 지방자치단체별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춘 지침을 적용한다.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6인,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장병 격려 목적의 영내 단결 활동은 대대장급 부대장 승인으로 소대급까지 가능하며, 외부 인원 초청 없이 영내에서 장병들만 모이는 자체 행사도 개최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 밖의 부대 운영 필수 활동은 정부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방역관리와 장병 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을 전군에 시달했다”고 전했다. 국방일보 2021.09.06 김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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